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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자가격리 위반 첫 사례…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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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자가격리 위반 첫 사례… 고발조치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4.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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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격리장소 이탈 등 규정 위반

부천에서 신종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50대 남성이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부천시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생명수교회 관련 27·59번째 확진자 가족인 A(52)씨를 경찰에 고발키로했다.

A씨는 생명수교회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으며. 가족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8일까지 자가 격리 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시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자가 격리중인 A씨가 자택에서 이탈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CCTV를 통해 동선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최소 7회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같은 날 오후 2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택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차례 자택 귀가를 요청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전화 수신을 피하는 등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자 시는 경찰 협조를 받아 GPS 추적을 통해 A씨가 인천 검단에서 검안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조치 위반으로 추가방역 및 감염확산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입국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덕천 시장은 “자가격리자가 스스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만약에 이탈자가 확진받고 이탈자가 만났던 사람이 확진 받거나 자가격리를 당한다면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그가 방문했던 곳이 영업을 못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도 모두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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