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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빈집 재생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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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빈집 재생 ‘첫발’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4.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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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인천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완료

인천시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인천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는 빈집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8개 구에 빈집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각 구에서 한국감정원과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위탁해, 지난해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달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한국감정원은 시와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약’,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실태조사, 빈집 정비계획 수립, 빈집 정보 시스템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빈집 실태조사는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중인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 여부를 판정하고,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빈집 전문 조사인력이 모바일 현장조사단말기를 활용해 현장조사 및 지역주민 탐문 등을 통해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빈집의 주요 구조부와 위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등급(1∼4등급)을 산정하게 된다.

빈집 정비계획은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 빈집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개별 빈집의 활용과 정비계획, 재원 조달계획, 빈집 밀집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등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

구에서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 지역주민에게 공람, 의견 제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 공보 고시 절차로 진행되며,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완료 보고로 수립 절차를 완료했다.

이효근 주거재생과장은 “빈집 정비계획 수립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각 구와 협력해 빈집 정비 활성화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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