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8 19:44 (일)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상태바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4.27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송도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8년 8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주·정차 금지와 관련해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에 주차해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정호 현장지휘팀장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