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9 20:16 (일)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 홍보 캠페인
상태바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 홍보 캠페인
  • 황 호 기자
  • 승인 2020.06.17 2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 청룡초 어린이 보호구간 차량통행 제한

의정부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교 시 일정구간에 대한 차량통행제한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로 하고 17일 청룡초등학교 앞에서 안전 캠페인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차량통행제한 알림판의 가림막 제거, 통행제한을 위한 바리케이드 설치 및 옐로카펫 블록을 설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차량통행제한은 청룡초 어린이보호구역 중 학교 정문 앞 140m 도로 구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들이 등교하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위험요소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병용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서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 도입이 어린이 보호에 보다 큰 효과가 있기를 바라며 어린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량 통행 제한에 학부모, 학교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