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6-04 17:38 (화)
인천시교육청, 불법촬영 없는 안심 화장실 구축 실시
상태바
인천시교육청, 불법촬영 없는 안심 화장실 구축 실시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7.21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화장실 내 불법 촬영기기 점검 및 단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교육청 산하 기관 내 화장실 불법 촬영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각 기관(학교)에서는 인천지방경찰청이나 무인보안업체와의 연계 또는 시교육청에서 자체 구입한 불법 촬영기기 탐지기를 활용해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촬영기기가 적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경찰청 등과 협력하게 되며 지난 2018년 이후 적발된 건은 없었다.

시교육청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홍호석 학교생활교육과장은 “화장실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의 상시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인천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