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강의 이수 증명서 제출하면 동일 인정
인천 미추홀소방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돼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업주, 종업원 등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규교육, 수시교육,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말하며, 수시교육은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교육대상자가 2년 이내에 1회 이상 주기로 받는 교육을 말한다.
사이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을 수강 가능하며, 사이버강의 수강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수강 하면 된다.
교육을 수료한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된다.
서홍원 소방민원팀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이버교육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지속해서 화재ㆍ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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