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요가, 필라테스 등 다중이용 실내체육시설 자유업종을 포함해 민간체육시설 524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마스크 미착용 행위,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 이행 여부를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점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24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수용 인원은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체육시설은 먼저 계도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나 운영중단 조치된다.
이창우 체육과장은 “코로나 19 지역감염 확산 예방과 2주 뒤 수능이 예정돼 있는 만큼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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