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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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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 황 호 기자
  • 승인 2021.01.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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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차로 현수막 설치 대시민 홍보 진행 예정

의정부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부정책 ‘안전속도 5030’시행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라는 표어로 익숙한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최고제한속도 하향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대책으로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 기타 이면도로(생활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는 속도 하향 정책이다.

시는 전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019년 12월, 2020년 4월 2차례에 걸쳐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시 전역에 대해 최고제한속도를 지정하고 고시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발맞춰 2019년 12월에는 시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평화로 구간 양주시 경계부터 서울시 경계 약 8㎞ 구간에 최고제한속도 표지판 70개와 노면표시 도색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해 말까지 시의 동서를 횡단하는 호국로 약 11㎞ 구간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구간 28개소, 그리고 시 경계 15개소에 최고제한속도 표지판 230개를 설치하고 노면표시 도색작업을 완료했다.

시는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되는 4월 17일 이전까지 동일로 외 11개 노선 등 잔여구간에 대해 시설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해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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