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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예후 지원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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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예후 지원조례 공포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1.02.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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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참정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가평군은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공포일인 지난 15일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15일 10만 원씩 지급되며, 15일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소급지급이 불가하다.

복지수당 신청은 국가유공자 확인서와 통장 사본을 지참한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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