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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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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1.04.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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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0마리 대상 최대 20만 원

성남시가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편다.

중증 장애인,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과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등 돌봄 취약가구가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의료비용을 마리당 최대 20만 원(자부담금 20% 포함) 내에서 지원한다.

개는 내장 칩 동물 등록을 완료한 경우 지원하고, 고양이는 등록 여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 사업량은 총 150마리로,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지원 가구를 선정하며, 대상자는 지역 동물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은 뒤 영수증, 보조금 청구서를 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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