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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간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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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간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 교육
  • 황 호 기자
  • 승인 2021.04.22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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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공직문화 정착 책임 역할 강조

의정부시는 22일부터 8회에 걸쳐 5급 이상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공직사회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주목을 받으면서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올바르고 건전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간부공무원 등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인원을 분산해 소그룹 대면교육으로 진행되며, 성희롱·성폭력 사례 및 2차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보호에 관한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시는 지난 7일 의정부시 공직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정을 전면개정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으며, 의정부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재정비해 신속한 피해자 구제 및 엄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명문화했다.

안병용 시장은 “이번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관리자로서의 책임감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4대 폭력 없는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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