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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지방 상황 개선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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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지방 상황 개선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통과
  • 김세영 기자
  • 승인 2021.09.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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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더불어민주당, 화성을)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행안위 등 상임위 논의 과정를 거쳐 대안 반영돼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방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정법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발의해, 고향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도입되면 도시민에게는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발전을,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일 년여 만에 통과된 만큼 조속히 잘 시행해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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