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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정무역도시’ 인증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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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정무역도시’ 인증받아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1.09.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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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추진 1년 만에 5개 기준 충족

의왕시가 최근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인증을 받았다.

‘공정무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개발국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를 뜻한다.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공정무역 지원 조례 제정 ▲공정무역 제품 사용 및 판매 ▲공정무역 실천기관 인증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을 만족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9월 24일 공정무역도시 추진 선포 이후 단 1년 만에 이를 모두 달성해 이번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1년간 시민 활동가들과 시가 합심해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과정으로 28명의 활동가를 배출했고, 올해 5월 1일 레솔레파크에서 3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캠페인 펼쳤으며, 20개의 공정무역 판매처와 사용처를 확대·발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김상돈 시장은 “공정무역 마을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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