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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환경오염 우려에도 과대포장 문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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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환경오염 우려에도 과대포장 문제 여전”
  • 황 호 기자
  • 승인 2022.02.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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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구정연휴 단속 오히려 줄어

김성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대포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10~35% 이하) 및 포장횟수(1~2차 이내) 기준을 규정해 과대포장을 금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과대포장 방지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6건에 이어 2021년에는 무려 194건의 과대포장 및 재포장 규정 위반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과대포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세부 품목별로는 완구·인형 등의 잡화류가 3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류 314건, 화장품류 109건, 전자제품류 26건 등이 뒤를 이었고, 주로 명절 기간에 선물로 제공되는 품목의 과대포장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줄이기 위한 정부 노력과 상반되게 일부 지자체의 구정연휴 집중단속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2019년 구정에는 828건의 집중단속을 했지만 2020년에는 774건, 2021년에는 556건으로 3년 연속 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었고, 부산시는 2020년 904건에서 2021년 788건으로, 인천시는 2020년 232건에서 2021년 101건으로, 전라북도는 2020년 804건에서 2021년 351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세종시는 2020년에 9건, 2021년에는 불과 6번의 집중단속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구정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에 대한 경각심이 각별히 요구된다는 말과 함께 “현재 과대포장 검사는 지자체가 단속을 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검사 의뢰를 했을 때만 이뤄지는 등 단속 일시, 장소, 품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한계가 있다”며,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폐기물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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