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5 21:01 (수)
시흥,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상태바
시흥,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 박종갑 기자
  • 승인 2022.03.01 2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흥시는 지난해 달성한 시·군종합평가 1위를 수성하기 위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란, 법정처리기간을 기준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처리했을 경우, 단축한 기간만큼 민원처리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이를 기준으로 우수자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시는 ‘2022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민원처리 단축율과 민원처리건수, 업무 난이도를 6대 3대 1의 비율로 합산해 점수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 2개 부서와 우수 직원 3인을 평가·선정해 표창장과 시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441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7만 4728건의 민원을 단축 처리했다.

상반기에는 평균 10.52일을, 하반기에는 평균 9.9일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택원 민원여권과장은 “신속한 민원처리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첫걸음으로 고객을 우선하는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