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3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부터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아 일정기간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한 것이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