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국회의원은 26일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집적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관계 악화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로 세제 지원이 종료된다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해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개정안은 기업이 집적해있는 안산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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