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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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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2.08.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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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장려해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 비례)국회의원은 17일 문화예술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평가 받으며,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문화 산업계를 향한 기부 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향한 기부를 활성화 해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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