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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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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법안 대표발의
  • 강복영 기자
  • 승인 2022.08.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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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 자산형성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국회의원은 22일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월말에 출시돼 ‘연 9%대 금리 효과’로 청년층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정책금융상품이다.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19살 이상~34살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2년 만기가 되면 원금에 5~6%대 은행이자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을 붙여 돌려준다.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다.

정부가 애초 38만 명 가입분에 해당하는 예산(456억 원)을 책정했지만, 7.6배에 달하는 290만 명이나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특례의 한 축인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물가·금리 인상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자산증식이 어려워지고 있어, 자산형성 촉진을 위한 관련 세제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유다.

김 의원은 “청년희망적금에 쏟아진 많은 관심과 참여는 자산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청년기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자산형성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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