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난임 휴가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휴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정 의원의 개정안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 종류와 성별에 관계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에 규정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난임휴가는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 중 일부만을 보장한다”며, “사업주의 법률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난임부부가 마음 놓고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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