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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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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 김종식 기자
  • 승인 2022.12.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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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5개 분야 13개 과제 추진

광명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시는 수송·산업·생활 부문 배출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 보호, 미세먼지 정보 제공 등 5개 분야 13개 추진 과제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공공 사업장 감축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 주요 도로 청소 강화 ▲불법 소각 단속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등이다.

시는 수송 분야에서 수도권 전역에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감 장치 부착·긴급·장애인 차량과 저감 장치 장착이 불가한 기초생활 수급자,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광명자원회수시설이 지난 10월부터 법적 기준치보다 한층 강화된 감축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대형 사업장과 민원 다발 업체 위주로 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최첨단 장비인 드론을 활용하는 한편, 미세먼지 민간 감시단을 6명으로 늘려 건설공사장 불법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농촌지역의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 관리 도로 구간인 우체국사거리부터 밤일로사거리까지 청소를 강화한다.

올해는 친환경 살수차 1대가 증차돼 8대의 청소 차량이 운행된다.

이 외에도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지도 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실태 등을 점검한다.

시민의 야외 활동이 많은 곳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과 대기 오염 전광판 등을 통해 대기질 정보 및 경보 상황도 신속 제공한다.

박승원 시장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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