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극복 및 민생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광명시와 시의회가 ‘지방정부 협치’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시와 시의회는 한파와 공공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 내 모든 세대에 10만 원씩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난 극복 및 민생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긴급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와 시의회는 지난 1월 31일 ‘난방비 긴급 지원 공동 브리핑’을 열어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긴급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광명시민들을 위해 모든 세대에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난방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성환 시의장은 “공공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생활 안정 지원금은 관련 조례 및 예산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후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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