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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강화 접경지역 여의도 면적 3배 규모 어장 신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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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강화 접경지역 여의도 면적 3배 규모 어장 신설 확정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3.11.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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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조업한계선 확장,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국회의원은 7일 강화 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248만 평 규모의 어장을 신설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공포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어장은 강화군 교동도 남단 창후어장과 교동어장 두 곳으로, 신설 면적은 819만 8347㎡에 달해 여의도 면적의 3배 만큼의 새로운 어장이 생기게 됐다.

또한 조업한계선 이탈 금지 예외 조항도 신설돼,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 어선들이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조업 여건도 개선된다.

배 의원은 지난 기간 접경수역 어장 확대 및 조업규제 완화를 위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책임자들을 만나는 한편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고, 의원실에서 직접 국방부, 해양수산부, 인천시, 강화군, 군부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한 실무협의를 주재해 세부내용을 조율한 끝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며 어장 신설이 확정된 가운데, 기존 협의에 따른 안전관리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소형 어업지도선 건조와 계류시설 및 월선방지 로프 설치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사업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강화군은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고 연간 인건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조업한계선 조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어장 신설이 최종 확정된 것”이라며, “관계기관 모두 불합리한 조업여건을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었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신설 어장에서의 본격적인 조업 활동은 안전조치가 마련되는 내년 중 시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어민들의 조업시간 단축, 어획량 증대 등 소득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앞으로 인천해역 야간조업 금지와 서해5도 어장확대까지 막힘없이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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