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학부모의 책무에 관한 규정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자문위원회 설치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 이후 학부모의 필요와 경기교육정책 방향을 고려한 학부모교육 지원 방안이 원활히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 경기도민의 삶을 최우선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