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열악한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급식비 지원 현실화 및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불평등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긴시간 사회복지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사회복지 봉사를 하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 급식비 지원 현실화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현실화에 대해서는 “급식을 운영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35개소 중 19개소만 장애인 급식비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머지 16개소는 3~5000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복지관의 사정은 경제난 등으로 후원금 모금이 어렵고, 이와 함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단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적극적 개선을 위해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군 장애인복지관시설 운영 조례에 전체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내용을 추가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용도의 예산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지급돼야 하나, 복지단체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회복지사와 단체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모든 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