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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부터 고교까지’ 쾌적한 수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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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부터 고교까지’ 쾌적한 수업환경
  • 양철영 기자
  • 승인 2016.08.2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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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비싸고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전기요금은 농업용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해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찜통 교실, 냉골 교실 문제는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두고, 지난 18일 전문가들과 관계자를 만나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불합리한 전기 요금제로 인해 그동안 학교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해 학교의 전기 사용량은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0.7%에 불과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뿐더러 경제 논리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골이었던 고질적인 교실 환경 문제가 개선돼 교사와 학생들이 편안하게 수업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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