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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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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8.01.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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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구 담당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되며,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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