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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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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 박복남 기자
  • 승인 2018.03.21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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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및 훼손·물건 적재 및 장애물 설치 근절

소방서 특별조사요원 현장 확인·포상 심의위원회 거쳐
불법행위 판단시 5만 원 상당 상품권 또는 포상품 지급

구리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이는 지난 해 충북 제천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재로 인명피해가 커진 것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의 ‘비상구 폐쇄 등’은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훼손 행위, 물건 적재 및 장애물 설치 행위, 그 밖에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 특별조사요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에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된다.

또한 위반한 건물 관계인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19세 이상으로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신고자는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포함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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