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5 21:01 (수)
파주, 도로변 불법주기 건설장비 단속
상태바
파주, 도로변 불법주기 건설장비 단속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0.01.13 2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발 횟수 따라 과태료 가중 부과

파주시는 아파트·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야간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민 밀집 주거지역, 상시 민원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아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는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 방해와 소음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

특히,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계를 주기장 대신 건설현장 인근 주택가 주변의 도로 등에 세워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해 민원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에 나서고 있다.

불법주기는 불법주차와 달리 적발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현재 시에 등록된 건설 중장비는 굴착기 1007 대, 덤프트럭 410대 등 총 5291대다.

권영석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불법주기로 인한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역을 집중 단속·계도하고 있다”며, “건설 중장비의 주기장 주기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