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패트롤 단속대상 확대
연천소방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공사장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인해 재산피해 및 48명이라는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키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추진 내용은 ▲대형공사장 소방특별조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공사·감리업 지도 감독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대상 확대 ▲119소방안전 멘토링 실시 ▲용접·용단 작업자 등 특별소방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최병갑 소방서장은 “주변에 가연물이 많이 적치돼 있는 건축공사장의 특성 상 작은 불티가 쉽게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기에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주변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제거해야 하며, 작업장 5m 이내에는 꼭 소화기를 비치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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