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5 21:01 (수)
성남시 ‘대북 지원 사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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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북 지원 사업자’ 지정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0.07.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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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승인으로 독자적 사업 추진 가능해져
내년까지 남북 교류 협력 기금 50억 원 적립
의료물자 보급·남북 지식 공유사업 등 ‘탄력’

성남시가 민간단체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8일 제출한 대북 지원 사업자 지정 신청을 통일부가 23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북한 어린이 의료물자 지원사업, 남북 공동 참여 어린이 기능성 보충제 개발사업, 메디바이오 분야의 남북 상생 모델 구축사업, 동북아 국제 학술대회를 통한 남북 지식 공유사업 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북한과 안정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 내년까지 50억 원의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적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생명공학기술 기업, 대형병원, 시의료원, 의과대학 등과 연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과 직접 접촉해 동북아 국제 학술대회를 공동 진행하고, 판교테크노밸리 내 정보통신기술 기업과 연계한 남북 테크노밸리 조성 등 남북 교류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22일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도 대북 지원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규정 개정 이후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지자체는 성남을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 모두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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