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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률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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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률 개정안 시행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0.10.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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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조정 대상지역 주택 거래 시 금액 무관 필수 제출
법인은 특수 관계·취득 목적 등 추가 신고해야…

안성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시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의 일부 개정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27일 이후 계약 체결부터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시 금액에 상관 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비규제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 한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는 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능·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는 비규제 지역이며, 나머지 전 지역은 6월 19일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법인은 시내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와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하며, 이는 특수 관계(친족 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 행위 여부를 포착해 법인을 활용한 투기 행위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 전역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차단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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