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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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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 시행
  • 정명달 기자
  • 승인 2021.01.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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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동물등록 부담금 대폭 감소

고양시는 유실동물의 신속 반환과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6일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 3000마리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번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낮춰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가입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의무 사항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통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반려동물 소유자 부담액이 3~6만 원이지만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 1만 원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히, 올해는 반려견 외에 반려묘도 대상에 포함된다.

선착순 3000마리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반려동물 소유자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혹은 고양이가 있으면 신청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신청은, 동물등록 대행업체 중 이번 사업의 참여업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며, 신청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대행업체에 전화로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목줄, 입마개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동물등록 미 이행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늘고 있다”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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