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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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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1.02.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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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국민들의 전국적 이동과 가족 모임 증가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스키장 부대시설,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주요 방역지침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 금지 조치 ▲식당 및 카페는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 등이며 점검 시 해당 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설 명절 대비 특별 방역대책 기간은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3차 대유행 확산이 감소세에 있지만 이동량이 많은 설 명절을 대비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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