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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경 보건복지 분야 예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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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경 보건복지 분야 예산 심의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7.09.0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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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건복지위, 예산 4조 5918억원 편성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22회 임시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4조 5918억원을 심의했다.

의원들은 ‘저소득층 기업연계 창업지원’사업과 관련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 사업에 대한 창업지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추진을,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연도 예산 집행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당부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노인주거·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감액건 관련 예산수립시와 집행시 기준이 변경돼 많은 금액을 감액한데 대해 향후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출연금’증액과 관련 출연금 불용액에 대해 이월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해에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지가상승을 고려해 부지매입비를 금번 추경에 반영해 예산절감한 부분과 장애인 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 등 추진과정상의 메리트가 반영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당부했다.

문경희 위원장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탈시설화를 주장하는 단체들도 필요성에 동의하는 부분을 강조하며 1800여명의 입소 대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ㆍ군과 협의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대계획을 수립해 3년이내 추가 38개소 설치 및 현재 운영비 정액지원(1000만원)을 내년부터 도ㆍ시군 매칭사업(10%, 90%)으로 전환해 2018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요청했다.

또한 “향후 도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 예산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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