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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의료기관 해킹 예방 의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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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의료기관 해킹 예방 의료법 발의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1.10.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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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의 발달과 고도화된 해킹 기술로 인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병원에서 해킹 시도와 악성코드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25개의 병원에서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의원급 의료기관 8곳 중 성형외과에서 2건, 산부인과와 피부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내과에서 각각 1건의 렌섬웨어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의료기관의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해 복지부가 관계 부처에게 인터넷주소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부의장은 “병원들의 해킹 피해를 막고 민감한 의료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보보안관제 가입과 의료정보보호센터의 복지부 직접 운영은 꼭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의료기관의 해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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