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역 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시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계약자인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불성실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사례가 발생 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양 의원은 “이런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공정 하도급 거래가 이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 규정을 보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작성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양 의원은 “공정 하도급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더욱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 되는 만큼 조례 시행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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