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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조사 지구 ‘임시 경계점 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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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조사 지구 ‘임시 경계점 표지’ 설치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2.05.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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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삼죽면 내강리 외 817필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올해 지적 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내강·내장·용설지구’는 현재 토지 현황에 대한 조사·측량을 마쳤으며, 현황 측량 결과를 토대로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된다.

임시 경계점 표지 설치 후에는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가 이뤄지며, 이후 경계 결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적 재조사 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적 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시 경계점의 설치는 향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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