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을 제외한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자료를 포함해 48시간 안에 관할 소방서 방문, 우편 및 국민신문고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치복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구에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며,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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