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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후보자 배우자, 무연고 지역 임야 공유지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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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후보자 배우자, 무연고 지역 임야 공유지분 보유”
  • 이종진 기자
  • 승인 2016.08.22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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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열풍불던 1988년 11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임야 공동취득

김재수 농림부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로 특별한 연고가 없는 무연고 지역인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에 임야를 지난 1988년 11월에 타인과 공동으로 취득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2일, 지난주에 국회에 제출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 등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도리 산 73번지 소재 임야 30,645.00㎡를 공동으로 취득해 각각 절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당시 취득시기를 감안하면 투기성 매입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후보자의 배우자가 취득한 강원도 양양군 소재 임야는 지난 1988년 11월 11일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는데 배우자 외 당시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살던 타인 1인(윤某)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인이 각각 임야를 반반씩(2분의 1)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김재수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임야면적은 15,322.5㎡다.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서 밝힌 가액은 2,237만원에 불과하지만 취득당시와 비교해서는 많이 올랐다.

취득직후인 1989년 1월에 개별공시지가로 1㎡당 65원에 불과했으나 금년 1월기준으로 공시지가로 1,460원에 달한다. 공지지가 기준으로만 20배 가량이 증가했다.

김 장관후보자측은 배우자 임야 취득에 대해 무연고 지역이지만 강원도 교수로 재직하던 아버님의 ‘선산“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취득했다하고 밝히고 있지만 양양군은 직계가족들과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임야를 타인과 공동으로 후보자 배우가가 취득한 시기는 김재수 장관후보자가 국외훈련(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육훈련파견)을 마치고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 유통과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이다.

하지만 공동으로 투자해 임야를 취득한 시기는 과거 노태우 정권시절로 취득전후인 1988년과 1989년은 국내에 사상 최대, 최악의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던 시절이어서 무연고 지역의 임야 공동 취득한 것에 투기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더구나 당시는 재벌들도 앞다투어 부동산을 사들이던 시기였고,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시절이다.

김재수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도리 소재 임야는 국내에서도 드물게 연어가 회귀하는 지역인 양양남대천에서도 자동차로 5∼10분 거리(직선거리는 1.8km)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양양군청이 있는 양양읍내에서는 자동차로 23분(11.9km), 양양국제공항에서는 자동차로 30분(15.5km)에 위치하고 있어 위치여건도 좋다.

양양군 현북면은 동쪽에는 하조대 등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간직하고 있고 서쪽에는 강원도에서도 물이 제일 맑다는 법수치리 계이 있다. 이처럼 경치가 수려하고 맑은 물 등 명소가 많은 곳으로 최근 펜션들이 늘어나고 있다.

임야가 소재하는 양양군 현북면 도리에는 한때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MBC드라마 '지붕 뚫고 하이킥'의 첫회 방영분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한편 김 의원은 “비록 30여 년 전인 농림부 사무관 시절에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임야지만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 등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에 타인과 공동으로 투자해 취득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 임야 취득 당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기였기 때문에 투기성 취득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배우자가 공동으로 임야를 취득한 경위와 목적과 사유 등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 당시 투기성 매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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