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6-13 21:16 (목)
IP카메라 해킹 불법촬영 무더기 덜미
상태바
IP카메라 해킹 불법촬영 무더기 덜미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7.09.19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강화 당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해, 집안에서 속옷 차림이나 나체로 활동하는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50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경 피해자 C씨가 자신의 매장에 설치한 IP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해, 피해자의 옷갈아 입는 장면을 불법촬영하는 등  4월 17일부터 6월 4일사이 1239대의 IP카메라에 부여된 IP를 알아낸 후 IP카메라 제조 당시 초기 설정된 상태로 보안이 허술한 19대의 IP카메라에 34회 침입해 개인 사생활을 침해했다.

A씨 등 13명은 1402대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실시간 송출되는 영상을 들여다 보았고 ▲필요시 IP카메라의‘줌’기능과‘촬영 각도 조절’기능 등을 조작해 여성의 은밀한 사생활 장면을 불법촬영하거나 ▲ IP카메라 본체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을 재생해 여성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면, 해당 영상 파일을 탈취하기도 했다.

또한, D씨(34, 자영업)는 자신이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캡처한 후, 그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하기도 했다.

A씨 등으로부터 불법촬영 영상물, 탈취 영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총 1,346건(약 56GB)의 불법정보 압수 A씨 등 13명은 호기심으로 IP카메라 해킹까지 하게 되었으며,  여성의 사생활 장면을 엿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가정집, 의류매장, 미용실 등 한편, IP카메라를 통해 불법촬영된 영상물을 파일공유사이트 등에서 유포한 B씨 등 37명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검거됐다.

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촬영물 캡쳐 화면이 유포된 음란사이트를 폐쇄하는 한편,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삭제 조치했으며 불법촬영물의 유통경로가 된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 IP카메라 로그기록을 분석해 불법촬영 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