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속 7급 공무원 A(47)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8일 오전 12시 40분경 인하대 후문에서 인주대로 4번길까지 1㎞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도 철제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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