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특정해역에서 측심기 작동 등 무허가 어업활동 혐의 적용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21일 오후 4시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60km(서해 특정해역 내측 약 16km) 해역에서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한 700톤급 대형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나포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 진입 후 측심기 이용 수심을 측정하여 조업에 적당한 위치에서 투묘 중이었고, 이를 발견한 단속대원들이 검문검색차 등선하여 조사한 결과 어업활동에 포함되는‘탐색활동’혐의를 적용하여 나포하게 되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은 등선방해물을 설치하거나 선원들의 폭력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포 직후 중국어선 선원들과 선박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소독 및 방역을 실시했으며, 22일 서특단 전용부두로 압송된 이후에는 국립인천검역소와 중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별도로 검역 등을 실시하였다.
검거된 중국선원들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적용하여 무허가 어업활동 등에 관해 상세히 조사받을 예정이다.
서특단은 금번 1척을 포함하여 금년도 총 13척의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