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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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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추진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0.03.12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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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 자동차·건설기계 총 445대 분량
32여억 원 예산 확보… 보조금 신청 접수

이천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 445대 분량의 총 32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희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실시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대상 차량은 사용 본거지가 이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중 시 승인을 받은 차량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서 제출자 중 접수순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저감장치 자부담금액은 37만 2000원~103만 2000원으로 장치 종류마다 가격이 상이하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와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대상 차량은 사용 본거지가 이천인 건설기계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건설기계 저감장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부담비는 없다.

저감장치 부착 신청은 건설기계 저감장치 제작사를 통해 할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는 3년간 환경 개선 부담금이 면제되며, 부착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 유지 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이번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부착된 장치의 무단 탈거 및 임의 변경이 불가하고, 2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향후 조기 폐차 보조금은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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