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좌식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하거나 오래된 환기시설 교체, 주문 편의를 위한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음식점에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모집공고일기준 영업 신고기간 1년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시설개선 비용의 80%(업소당 최대 60만 원)를 지원한다.
구는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다른 유사한 사업으로 자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음식점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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