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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에듀파인 안정 도입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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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에듀파인 안정 도입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1.03.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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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국회의원이 사립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지자체로 해금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교사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3월부터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계시스템을 다루는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하나, 유치원비 인상이 법으로 제한되다 보니 영세한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인건비 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학교급식법’ 시행으로 100인 이상 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까지 의무화된 상황이다.

이에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로 부터 교사뿐만 아니라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해 에듀파인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배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영양사 배치 등이 의무화된 만큼 정부·지자체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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