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6-13 21:16 (목)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상태바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1.04.04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개 지점 대상 2차 측정 진행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2차 소음 측정’이 오는 5일부터 8일간 진행된다.

측정 기간은 군용 비행장의 연간 훈련 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해 야간 비행 훈련이 3일 예정된 시기가 선정됐다.

대상 지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차 소음 측정 당시와 동일하며 ▲서호초등학교(서둔동)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평화주택(평동) ▲탑동초등학교(탑동) ▲삼환아파트 15동(구운동) ▲거산아파트 102동(금곡동) ▲호매실GS아파트 115동(호매실동) ▲고현초등학교(고색동) ▲수원권선꿈에그린 110동(오목천동) 등이다.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소음 측정은 군용 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예규를 따른다.

지점별로 지면 또는 바닥 면에서 1.2~1.5m 높이에서 각 24시간 연속 측정과 기록이 이뤄지며, 측정 지점의 항공기 소음 측정치와 항공기 운영 횟수, 훈련사항, 계류장 등 특이 소음도 기록된다.

앞서 지난해 9월 말 이뤄진 1차 측정 결과와 이번 2차 결과는 분석 검증 단계를 거쳐 올해 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는 데 활용된다.

이후 내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음 영향도 조사의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군 소음 피해로 인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